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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단, 농지법 위반의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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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A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1년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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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C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1년간 임대한 경우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D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2년간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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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3억 원으로 취득한 E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이행강제금이 가장 큰 경우는 2억 원 토지를 방치한 경우이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한다. 방치는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는 100분의 7, 승인 없는 이용목적 변경은 100분의 5이며, 방치·임대 기간은 금액에 영향이 없다.
원
- 1억 원 토지 방치: 원이다.
- 2억 원 토지 임대: 원이다.
- 1억 원 토지 임대: 원이다.
- 3억 원 토지 이용목적 변경: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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