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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단, 농지법 위반의 경우는 제외함)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A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1년간 방치한 경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C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1년간 임대한 경우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D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2년간 임대한 경우
5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3억 원으로 취득한 E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이행강제금이 가장 큰 경우는 2억 원 토지를 방치한 경우이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한다. 방치는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는 100분의 7, 승인 없는 이용목적 변경은 100분의 5이며, 방치·임대 기간은 금액에 영향이 없다.
200,000,000×0.1=20,000,000200{,}000{,}000 \times 0.1 = 20{,}000{,}000원

  • 1억 원 토지 방치: 100,000,000×0.1=10,000,000100{,}000{,}000 \times 0.1 = 10{,}000{,}000원이다.
  • 2억 원 토지 임대: 200,000,000×0.07=14,000,000200{,}000{,}000 \times 0.07 = 14{,}000{,}000원이다.
  • 1억 원 토지 임대: 100,000,000×0.07=7,000,000100{,}000{,}000 \times 0.07 = 7{,}000{,}000원이다.
  • 3억 원 토지 이용목적 변경: 300,000,000×0.05=15,000,000300{,}000{,}000 \times 0.05 = 1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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