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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근로자의 권리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
(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다)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 기>
ㄱ. (가)는 사용자에게도 인정된다.
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는 (나)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ㄷ.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를 행사함에 있어 폭력 행위가 금지된다.
ㄹ. 사용자가 (가)〜(다)를 침해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가)는 단결권, (나)는 단체 교섭권, (다)는 단체 행동권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ㄴ), 쟁의 행위는 절차를 지켰더라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할 수 없다(ㄷ).

  • ㄱ: 틀리다.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 보장한 근로 3권의 하나이다.
  • ㄹ: 틀리다.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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