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발생된다.
ㄷ.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ㄹ. 2018. 7.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1주간 근로시간을 5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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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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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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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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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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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부당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ㄱ).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지급 원칙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ㄷ).
- ㄴ은 틀렸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다.
- ㄹ은 틀렸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18년 7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 1주간 근로시간 상한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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