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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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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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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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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4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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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청이어서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이의신청 기간: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 이의신청 대상: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제94조제3항)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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