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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18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관습법
ㄴ.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의 발표계획에 대한 서울시장의 무산 선언
ㄷ.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ㅁ.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
ㅂ.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ㅅ.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한 행위
1
ㄱ, ㄹ
2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ㄷ, ㅂ
5
ㄱ, ㄴ, ㄷ, ㅅ
해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ㄱ, ㄹ이다.

법률과 같은 효력의 관습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심의절차종료결정은 공권력 행사나 규범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 ㄱ(해당):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 ㄴ(비해당): 인권헌장 초안 발표계획 무산 선언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ㄷ(비해당): 정부 예산안 편성은 국회 제출을 위한 내부 행위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ㄹ(해당): 심사불개시결정과 심의절차종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ㅁ(비해당):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확정결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다.
  • ㅂ(비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를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없어 입법부작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ㅅ(비해당):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확정·공표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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