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 상세 페이지
116년 3회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2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 과장급 직위 이상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 석사학위 이상
-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연구 5년 이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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