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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 상세 페이지

116년 3회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2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3

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 과장급 직위 이상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 석사학위 이상

-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연구 5년 이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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