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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9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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