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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8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본부장

2

소방청장

3

시∙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 변경신고, 시내 화재위험구역, 지정 등은 시도지사한테

현장출동,현장나가서 화재구역지정 본서대 한테 (누가봐도 귀찮고 힘든일)

뭔가 커다란거를 만들던가 본서대한테 시킬때, 중앙특별조사위원회 같은거 나올때 청장


이느낌으로 암기하고 문제접근하면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