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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다)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나)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원칙이 우선한다.
5
판례는 (라)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제3자의 이익에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제시문은 차례로 비례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비교형량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면 경중을 묻지 않고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에 어긋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반복된 처분이 위법하면 행정청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불법에는 평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상의 부관은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보는 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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