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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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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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결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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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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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 주도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 주도라는 설명은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다.
그 외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 성별·연령·신체적 조건·고용형태·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 것,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할 것은 모두 이 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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