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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국세징수법」상의 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ㄷ.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ㄹ.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공매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ㄴ과 민사소송을 허용한 ㄷ은 판례와 반대이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다. 또한 대집행처럼 간이한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ㄱ(O):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 재량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고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 ㄴ(X):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통지 하자는 공매처분을 다투는 사유가 된다.
- ㄷ(X):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할 수 없다.
- ㄹ(O): 이행 기회가 뒤늦게 주어졌다면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과거 기간분까지 합쳐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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