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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건물 신축을 위해 A시 시장 乙에게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A시 소방서장 丙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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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丙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丙이 건축부동의로 삼은 사유가 보완이 가능한 것인 경우,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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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丙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丙을 당해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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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丙에게도 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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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丙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丙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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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위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乙이 된다.
해설
甲이 건축불허가처분 쟁송에서 丙의 부동의 사유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내부행위로서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 사유로 삼은 부동의 사유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
- 부동의 사유가 보완 가능한데도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거부하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청인 丙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관계 행정청에도 미치므로 丙에게도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이 피고이므로 피고가 乙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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