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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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4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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