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파산과 관련된 것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다. 10년이라고 한 2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등 근속시점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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