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1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임금피크제 등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시행,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다.
다만 의료비 관련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제시된 설명은 요양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낮추어 표현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요건과 다르므로 중간정산 사유로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