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8년 1회차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2
선행자백(자발자백)이 상대방에 의하여 원용되기 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일치된 진술이 없는 때에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3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여야 하므로,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을 뿐, 당연히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상대방 주장과 전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치하는 부분에 한해 자백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가분성 원칙이 인정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