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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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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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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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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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심사관이 집행으로 생기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사청구를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는 것,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는 것,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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