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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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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4
확정된 전소가 이행소송이었던 경우 채권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기할 수는 없고, 이행소송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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