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및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판상 자백 및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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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 중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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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송물인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
3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4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되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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