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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12년 1회차
다음 법령이 반포된 때에 시행된 개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쓸 것
◦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에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유에 맡길 것
◦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할 것
<보기>
ㄱ. 금본위제를 시행하였다.
ㄴ. 지방의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ㄷ. 궁내부가 설치되어 왕실사무를 전담하였다.
ㄹ.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를 마련하였다.
ㅁ.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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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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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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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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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이 법령과 같은 때 시행된 개혁은 궁내부 설치와 과거제 폐지이다.
문벌·반상 계급 타파,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공사노비법 혁파'는 1894년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제1차 갑오개혁의 의안이다. 이때 왕실 사무를 궁내부로 분리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 제1차 갑오개혁의 화폐 제도는 은본위제였고, 금본위제 시행은 광무개혁 때 추진되었다.
- 8도를 23부로 개편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이다.
-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행정에서 분리한 것도 제2차 갑오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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