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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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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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