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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질이 있어 상속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ㄱ: 판례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틀림).
  • ㄴ: 대집행이라는 간이·효율적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옳음).
  • ㄷ: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없다(옳음).
  • ㄹ: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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