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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2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 책임으로 경감된다.

  • 복임행위가 철회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의 경우이다.
  •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지는 것은 임의대리인에 관한 규정이다.
  • 판례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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