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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상세 페이지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해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산림청장 · 국립종자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