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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것은 ㄱ뿐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이 한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ㄱ: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계약도 유효하게 甲에게 귀속한다(효력 미침).
  • ㄴ: 공동대리로 제한된 대리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이므로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 ㄷ: 판례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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