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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므로 그 대행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ㄱ — 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사실상 대표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ㄴ —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는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되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판례).
  • ㄷ — 비법인사단에도 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정관이 금지한 사항의 처리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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