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설

촬영 사실을 표시했는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 허용,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통계 산출 등을 허용 사유로 열거한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값 산출을 위해 일시 처리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7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