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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2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해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제165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다.

  •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은 3년이다.
  •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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