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ㄹ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나(제17조 제2항),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ㄱ: 미성년자가 동의를 속인 경우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 ㄴ: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판례).
- ㄷ: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 ㄹ: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속였어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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