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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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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