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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과 관련한 다음 설명의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가) 으로 하며,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 (나)
1
2년 / 연 1회 이상
2
2년 / 연 2회 이상
3
3년 / 연 1회 이상
4
3년 / 연 2회 이상
해설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 2년 /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주기는 맞지만 유효기간이 틀렸다.
- 2년 / 연 2회 이상: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주기가 모두 틀렸다.
- 3년 / 연 2회 이상: 유효기간은 맞지만 사후관리 주기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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