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해설
허용 사유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고 한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허용 사유로 규정하므로, 정하는 주체가 잘못되었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개인정보보호법령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대통령소[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개인정보보호법령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문제오류/2번정답처리] {"answer":2,"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개인정보보호법령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정보주체”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