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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해설

허용 사유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고 한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허용 사유로 규정하므로, 정하는 주체가 잘못되었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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