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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대한 …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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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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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3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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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 외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목적 외 조작·다른 곳 비춤과 함께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사유이다.
  •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예외이다.
  •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별도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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