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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주)대한은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은 ₩15,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20×1년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2,500,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6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자산인식상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 순확정급여부채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10 %이다.
○ 20×1년 당기근무원가는 ₩4,000이다.
○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3,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5,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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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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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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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4
₩4,800
해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200이다.

확정급여채무: ₩15,000 + 이자원가 ₩1,500 + 근무원가 ₩4,000 − 지급 ₩3,000 + 재측정손실 ₩2,500 = ₩20,000
사외적립자산: ₩12,000 + 이자수익 ₩1,200 − 지급 ₩3,000 + 출연 ₩5,000 + 재측정이익 ₩600 = ₩15,800

순확정급여부채: ₩20,000 − ₩15,800 = ₩4,200
지급·출연이 기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자는 기초 잔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퇴직급여 지급 ₩3,000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므로 순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4,800은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600을 빠뜨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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