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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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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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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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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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이라 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와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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