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시금 수령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하는 규정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