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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 국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ㄷ.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상임위원회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검토 의무와 대통령당선인 요청 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는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ㄱ: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 발의는 의원 1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ㄴ: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이므로 틀리다(헌법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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