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한다.
④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연도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청장이, 집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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