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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에 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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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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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취지가 사용사업주의 상용 대체 방지에 있으므로 파견사업주 교체 여부보다 사용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이다.
  •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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