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된 업무이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 이때 사용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사유를 불문하고 파견이 절대 금지되므로 결원 대체로 사용했더라도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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