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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퇴직 후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

  •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상계가 허용되나 그 판단은 엄격·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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