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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벌칙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자체에 적용되며,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파업 참가나 적극적 조합활동을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구제명령을 이행할 법률적·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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