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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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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3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의견청취절차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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