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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총회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예산․결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총회 특별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에 예산·결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의결 사항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이고, 예산·결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일반 의결로 정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 판례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 규약개정 사항을 맡겼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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