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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연령
2
국적
3
사회적 신분
4
신앙
해설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연령차별은 별도 법률인 고령자고용법에서 다룬다).

  • 국적은 제6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이다.
  • 사회적 신분은 제6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이다.
  • 신앙은 제6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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