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휴가기간
3
남성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한 기간
4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
해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성별과 무관하게 적용),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등이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유급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은 오히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