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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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위약 예정의 금지). 체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이 금지규정에 반한다.
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부분 무효, 근로조건 명시의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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