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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나, 그 상계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해설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상계도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은 전차금 등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하며, 이는 강제근로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다.
  •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판례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지급유예할 수 없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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