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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본다.
3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적용되므로, 사업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비종사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해고된 종사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 판례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문서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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