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심판결정 내용 문자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
2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3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심판결정 내용 문자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
4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해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다.
노동조합법은 재심 신청 기산점을 송달일로 정하므로 문자수신일은 기산점이 아니다.
- 문자수신일부터 10일 이내: 기산점이 틀렸다.
- 문자수신일부터 15일 이내: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틀렸다.
-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간이 틀렸으며, 15일은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상부당해고구제신청불복절차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이나기각결정[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 직업안정법령상근로자공급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누구든지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직업안정법령상근로자공급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근로자공급사업연장허가의유효기간은연장전허가[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